「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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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

해설
시행규칙 별표 1의 치과기공사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은 160시간입니다. 240시간이 아닙니다. 부칙 제1072호 제2조에 따라 2025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 졸업자는 최소 시간의 25%인 40시간 이상, 2027년 3월 1일~2028년 2월 29일 졸업자는 50%인 8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의 특례가 있으므로 원칙과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사 응시자가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의 장소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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