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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령」상 면제·유예 또는 장기 미종사 후 복귀의 별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사의 통상 연간 보수교육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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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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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8시간 이상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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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년마다 12시간 이상
-
4
3년마다 2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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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 시간 없음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1조의 통상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면제·유예 대상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미종사 후 복귀자는 유예기간에 따라 12·16·20시간의 보충교육 기준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8시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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