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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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해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발급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반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은 등록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므로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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