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의료기사법 제5조제4호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5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정답
해설
의료기사법 제4조는 6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사람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조의 정신질환자는 전문의의 적합 인정 예외가 있고, 형 선고 결격은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의 실형을 일률적으로 결격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