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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4조는 6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사람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조의 정신질환자는 전문의의 적합 인정 예외가 있고, 형 선고 결격은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의 실형을 일률적으로 결격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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