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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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확인하며, 이수증뿐 아니라 적법한 면제·유예 확인서도 해당자에게 인정됩니다. 모든 신고자에게 교육 이수증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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