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국내 대학등 졸업 경로로 의료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자…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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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국내 대학등 졸업 경로로 의료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4조제1항제1호는 해당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정합니다. 외국 경로 등 다른 호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시행규칙 별표 1과 부칙의 졸업 시기별 이수시간 특례 및 과목명 특례도 함께 적용해야 하며, 모든 2025년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일률 적용된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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