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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며칠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일시·시험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 일반 사항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지만, 시험 장소(test venue)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단축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응시 인원에 따른 고사장 배정 변동성을 반영한 예외 규정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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