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며칠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가?
130일✓ 정답
260일
390일
4120일
5150일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일시·시험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 일반 사항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지만, 시험 장소(test venue)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단축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응시 인원에 따른 고사장 배정 변동성을 반영한 예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