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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권한 위임 대상으로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8조제1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32조는 권한 위임이 아니라 양벌규정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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