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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이 보수교육 위탁 대상으로 명시한 학교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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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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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의료기사 등과 연계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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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계열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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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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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 정답
해설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해당 의료기사등 면허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해당 업무 관련 연구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기관을 수탁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반 보건계열 학과만 있으면 모든 직종의 보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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