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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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해설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면제 대상에는 해당 면허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이나 6개월 이상 미종사 등은 제3항의 유예 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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