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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최초 면허증 발급을 기준으로 한 정기 실태·취업상황 신고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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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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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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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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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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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0일 전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는 최초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면허취소 후 재발급 등은 별도 기산점 예외가 있습니다. 현행 이 신고기한과 옛 제도의 신고 개시 공고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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