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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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해설
의료기사법 제20조·제28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업무를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 학교, 중앙회, 관련 연구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합니다. 중앙회만이 유일한 수탁기관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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