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험 장소의 별도 공고 예외를 제외한 국가시험 일시·과목·응시원서 제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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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험 장소의 별도 공고 예외를 제외한 국가시험 일시·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며칠 전까지 공고하는가?

해설
시행령 제4조의 일반 공고기한은 시험 실시 90일 전입니다.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따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예외 없이 90일 전에만 공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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