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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어도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인 사람은 실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면허 없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나 치과 전문의의 인정으로는 치과기공 업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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