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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해당 연도 면허 취득자 (면제)
2
군에서 해당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
3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4
관련 대학원 재학생
5
다른 법정 면제·유예 사유 없이 현업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 정답
해설
시행규칙 제18조는 관련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군 복무자, 신규 면허취득자 등에게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미종사자 등에게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업 종사자라도 신규 면허 등 별도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업자는 예외 없이 면제·유예 불가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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