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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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설
시행규칙 제18조는 관련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군 복무자, 신규 면허취득자 등에게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미종사자 등에게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업 종사자라도 신규 면허 등 별도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업자는 예외 없이 면제·유예 불가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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