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 신고(면허 신고)를 하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요건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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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 신고(면허 신고)를 하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요건은?

해설
면허 신고를 하려면 직전 3년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면제·유예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과 면허 신고가 맞물려 있어 교육을 빠뜨리면 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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