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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신규 면허 취득자
2
군 복무 중인 자로서 군에서 해당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3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법정 면제 사유 없이 현업에 종사하는 개설자
✓ 정답
해설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은 관련 학문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등에게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학원 전공이나 군 복무 중 업무 여부를 빼고 일률적으로 면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현업 개설자는 이 보기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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