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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실태 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접수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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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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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청
-
3
각 직종별 중앙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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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보험공단
-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설
실태 신고 접수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직종별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신고하며, 보수교육도 같은 중앙회가 맡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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