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에 대해 할 수 있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333개 더 있어요도전 ›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리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반려와 면허 효력정지는 구분되며 교육 미이수 즉시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3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