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리는?
1면허 취소
2면허 신고 반려✓ 정답
3자격 정지
4과태료 부과
5경고 처분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반려와 면허 효력정지는 구분되며 교육 미이수 즉시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