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1해당 시험만 무효
21년간
32년간
43회의 범위 내✓ 정답
5영구히 박탈
해설
의료기사법 제7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 사유·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같은 제한 횟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