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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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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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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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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장
-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정답
-
5
각 협회장
해설
응시 수수료는 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냅니다. 시험 시행과 합격자 공고, 수수료 수납이 모두 국시원의 업무이고 면허 발급만 보건복지부장관의 몫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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