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정답
5행정 직원의 개인적 허락만 받으면 환자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해설
의료기사법 제10조는 의료기사등에게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비밀을 임의 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자 정보와 기관 정보도 각각 업무상 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