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수용할 수 없을 때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200개 더 있어요도전 ›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8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수용할 수 없을 때의 조치는?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거나 사후 보고서로 갈음하는 절차는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2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