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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토요일 밤 응급의료센터는 이미 환자로 가득했다. 전담 의사는 중증 환자 3명을 보고 있었고 남은 병상도 거의 없었다. 그때 구급대가 다른 지역에서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 왔다. 당직 의사와 접수 직원은 현재 인력과 병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급히 판단해야 했다.
이튿날 병원 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사례를 검토하면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다시 확인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원칙은 분명했고, 수용이 어려운 때의 절차를 매뉴얼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이송 주체와 응급의료기관등 사이의 연락 방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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