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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산부인과 전문의 윤 원장은 같은 지역의 한 의원 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의원은 임부의 요청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아낼 목적의 초음파 검사를 할 예정인데 자기 의원에는 장비가 부족하니 윤 원장의 초음파 장비를 하루만 빌려 달라는 것이다. 윤 원장은 자신이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만 빌려주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상대 원장은 임부가 서면으로 동의하였고 대여료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윤 원장은 의료인의 금지 행위 규정이 직접 검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서면 동의나 무상 제공이 금지를 풀어 주는지 확인한 뒤 요청에 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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