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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8회

「의료법」상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한 1년 범위의 자격정지와 달리 신고라는 해소 조건이 붙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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