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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8회

「감염병예방법령」상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은 부모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알리는 방법은?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동의한 사람에게는 문자,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알리고,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정보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동의 여부는 알림 방법만 바꿀 뿐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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