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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 보건정책과는 최근 유행한 호흡기감염병 대응을 돌아보며 내년도 시책을 정비하는 회의를 열었다. 방역 인력 확충, 환자 진료체계, 예방접종 홍보 등 안건이 많았고, 과장은 각각의 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삼는지 먼저 정리하자고 했다.
법령 담당자는 분야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영양, 환경, 만성질환, 정신건강 같은 분야에도 각각 시책 조항이 있어, 이번 안건은 감염병 분야의 조문 내용과 맞는지 1건씩 대조해야 한다고 했다. 대조표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진료 사업부터 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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