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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직장가입자 박 씨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15만 원을 추가로 냈다. 병원은 이 비용이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라고 설명하였지만, 박 씨는 같은 치료가 다른 병원에서는 급여로 처리되었다는 말을 들어 정말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받고 싶어졌다.
박 씨는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으나 요청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진단서가 필요한지,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만으로 충분한지 몰라 건강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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