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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간호부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직책수당을 정하기로 하고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일반간호사, 간호조무사 직무를 평가했다. 평가위원회는 직무를 요소로 나누지 않고 내용 전체를 견주어 책임이 무거운 순서로 서열을 매기는 서열법을 썼다. 절차가 간단해 하루 만에 끝났다.
결과는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일반간호사, 간호조무사 순이었다. 그런데 인사팀이 수당 차이를 정하려 하자 첫째와 둘째 직무의 가치 차이가 둘째와 셋째의 차이보다 큰지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위원회는 직무 가치의 간격을 확인할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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