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은 미래의 위험 방지와 전문직 적격성 유지를, 형사처벌은 응보와 일반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호법익이 다르다. 따라서 동일 행위에 대해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음주 상태로 구급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자격정지는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부적격자를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제재처분도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는 위법할 수 있으며, 한쪽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다른 쪽이 절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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