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이의신청 | 처분의 재심사 |
|---|---|---|
| 적용 대상 | 제재처분 포함 | 제재처분 제외 |
| 성격 | 처분청에 대한 불복 | 처분청 스스로의 직권 재심사 |
| 요건 | 위법·부당한 처분 | 처분 근거가 된 사실관계 변경 등 |
제재처분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되지만,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국민이 청구하는 불복 절차이고,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다시 살피는 절차이다.
처분의 재심사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제재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모든 처분에 대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처분의 재심사는 요건이 제한적이다. 제재처분에 대해 국민이 다툴 수 있는 수단은 이의신청뿐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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