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은 항목별로 상이하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1년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10년, 검사기록 등은 5년으로 구분된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법령별 기간 차이를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제시된 근거 자료가 응급의학과 무관한 법학 논문이므로, 실제 시험 대비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보존기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