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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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재처분의 유형과 상한은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틀림 | 제재처분의 유형과 상한은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현저히 불균형한 제재를 규정하면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 2.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틀림 | 행정청이 재량으로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 횟수, 위반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행사에서 비례원칙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 3.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는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옳음 |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는 주체(누가 처분을 하는지), 사유(어떤 위반행위인지), 유형(어떤 종류의 제재인지), 상한(최대 어느 정도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
| 4. 제재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만으로도 충분하다 | 틀림 | 제재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부 지침만으로는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제재처분은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주체, 사유, 유형, 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 횟수, 위반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원칙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재처분의 유형과 상한은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해야 하며, 내부 지침이나 행정규칙만으로는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