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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유형·상한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법률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부과할 수 없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22조제1항·제2항 (시행20260319)
같은 주제 다음 문제법령등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되, 행정상 강제는 제외되는 개념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행정기본법」 제28조는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와 부과기준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처분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국민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므로 그 근거와 기준이 법률에 명확해야 합니다.

제재처분은 행정청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말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응급구조사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구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법령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위반행위에 어떤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지는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핵심! 제재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의 근거 없이 내부 지침이나 행정규칙만으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판단이유
1. 제재처분의 유형과 상한은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틀림제재처분의 유형과 상한은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현저히 불균형한 제재를 규정하면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틀림행정청이 재량으로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 횟수, 위반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행사에서 비례원칙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는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옳음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는 주체(누가 처분을 하는지), 사유(어떤 위반행위인지), 유형(어떤 종류의 제재인지), 상한(최대 어느 정도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4. 제재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만으로도 충분하다틀림제재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부 지침만으로는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재처분의 부과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되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법적 성격과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침익적 행정작용이라는 점과 그 근거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네 가지 요소(주체, 사유, 유형, 상한)를 정확히 연결지어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에서 제재의 최대 한도를 정해두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모든 제재를 법률에 일일이 확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하위법령이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와 부과기준행정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침익적 처분의 법률유보 원칙

제재처분은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주체, 사유, 유형, 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 횟수, 위반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원칙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의

제재처분의 유형과 상한은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해야 하며, 내부 지침이나 행정규칙만으로는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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