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처분일이 기준이 아니므로, 처분 후 시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접수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일반 행정절차법상 기한은 30일이나, 보건의료 분야 개별 법령에서는 더 짧은 기한을 둘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처럼 24일 이내로 정해진 경우가 있으므로 근거 법령의 특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은 처분일부터 기산되는 별개의 기한입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