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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위 상황에서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행정청은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연장이 이루어지면 통지기한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24일 이내가 된다. 30일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기한이지 행정청의 통지기한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제2항 (시행20260319)
같은 주제 다음 문제법령등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되, 행정상 강제는 제외되는 개념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국민이 그 처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여러분이 속하게 될 응급의료기관이나 소방서 등도 행정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서의 기한 개념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기한은 단순히 '며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통지 의무의 시점을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스스로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처분일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진행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과 4번처럼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이의신청의 절차적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기한 자체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문제의 정답이 24일로 제시된 것은 개별 법령에서 그보다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분야의 개별 법령에서는 행정처분의 신속한 확정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일반 규정보다 짧은 기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동 주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과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기산되는 불복 기간이고, 후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행정청의 응답 기한입니다.

핵심!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문제에서 제시된 법령상 최대 기한은 24일 이내입니다. 보기 1번의 14일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으로는 짧고, 보기 3번과 4번은 기산점이 '처분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 실무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대응 시 확인할 개별 법령 기준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처분일이 기준이 아니므로, 처분 후 시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접수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일반 행정절차법상 기한은 30일이나, 보건의료 분야 개별 법령에서는 더 짧은 기한을 둘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처럼 24일 이내로 정해진 경우가 있으므로 근거 법령의 특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은 처분일부터 기산되는 별개의 기한입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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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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