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 옳음 | 제척기간 5년 경과로 제재권 소멸 |
| 2.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기산하므로 종료일과는 무관하다. | 틀림 | 기산점은 위반행위 종료일임 |
| 3. 인허가취소는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재처분 유형이다. | 틀림 | 인허가취소도 제척기간 적용 대상임 |
| 4.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 틀림 | 2026년 7월 1일이면 이미 5년 경과 |
행정청이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재권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적발일이나 행정청 인지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반행위가 2021년 6월 30일에 끝났다면, 제척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인허가취소는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이지만 제척기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재처분 유형에 동일하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