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개념 | 성격 | 판단 |
|---|---|---|---|
| 1. 행정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 | 행정상 강제 | 제외 |
| 2. 즉시강제 | 급박한 행정상 장해 제거를 위해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 | 행정상 강제 | 제외 |
| 3. 이행강제금 부과 |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 불이행 시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 | 행정상 강제 | 제외 |
| 4. 제재처분 | 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허 취소·정지, 영업 정지, 허가 철회 등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 제재처분 | 정답 |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자격 취소·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이는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나 영업 정지 역시 동일한 성격이다.
행정상 강제는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있다. 예를 들어 시설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청이 대신 시설을 보수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행정대집행에 해당한다.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모두 불이익을 부과하지만, 제재처분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응보이고 행정상 강제는 미래의 의무 이행 확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문제에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재처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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