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작성한 구급일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의무가 발생하므로, 환자가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삭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삭제요구권은 독립적 권리이지만, 다른 법령이 수집·보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다.
환자가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구급일지 등 법정 보존 대상 기록을 임의로 폐기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 보존 의무 근거를 확인하고, 법정 기간 경과 후 삭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