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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