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배상…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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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의 상한 배수는?

해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의하는 가명정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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