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구분 | 주요 내용 | 응급구조 실무 연계 |
|---|---|---|
| 정보 제공 요구권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안내받을 권리 | 환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 처리 목적과 항목을 고지해야 하는 근거 |
| 동의 선택권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의식이 명료한 환자가 병원 이송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 열람 요구권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권리 | 환자가 구급활동일지 등에 기록된 본인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 처리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권리 | 환자가 잘못 기록된 과거 병력이나 복용 약물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손해배상 청구권 |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 구급활동 중 개인정보 유출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
| 자동화 결정 거부권 | 완전히 자동화된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 | AI 기반 환자 분류 시스템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정보주체의 권리는 정보 제공 요구권, 동의 선택권, 열람 요구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자동화 결정 거부권의 6가지로 구성된다.
환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는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는 정보 제공 요구권과 동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병원 이송 및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본인 정보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잘못 기록된 과거 병력이나 복용 약물 정보는 정정 요구의 대상이 된다.
의식이 저하된 응급환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응급처치의 시급성이 정보주체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안전조치, 파기 등)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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