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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위 사례에서 공공기관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는 직접 또는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상 열람금지·제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 우려, 조세부과·시험평가·감사조사 등 공공기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시행 2026091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의하는 가명정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정보공개 제도에서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행정법적 쟁점이지만, 병원전 처치 단계에서 구급활동일지나 환자 정보와 관련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비공개 사유의 판단 기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판단은 청구인의 자격, 청구 방식, 과거 이력 등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성격과 공개로 인한 행정 목적의 침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기 1의 구두 청구나 보기 3의 수수료 납부 거부는 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고, 보기 2의 과거 열람 이력은 비공개 사유와 무관합니다. 반면 보기 4는 공개될 경우 조세부과라는 구체적 행정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실체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현장 상황, 처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개될 경우 수사·재판 업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또는 행정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고와 관련된 구급 기록이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나 조세·보험 조사와 연계되어 있다면, 그 정보의 공개가 행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동 주의! 정보공개 청구의 절차적 하자(서면 요구, 수수료 납부 등)는 보완이 가능한 요건이지, 그 자체로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공공기관이 열람을 거절하려면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실체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나 행정 부담과는 구별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 판단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사유를 구분하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절하려면 법정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청구인의 자격·방식·이력이 아니라 정보의 성격과 공개로 인한 행정 목적 침해 가능성이다.

구두 청구나 수수료 납부 거부는 절차적 하자로 보완이 가능하며, 과거 열람 이력은 비공개 사유와 무관하다. 반면 조세부과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실체적 비공개 사유로 인정된다.

주의

단순한 행정 불편이나 부담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중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응급구조 실무에서 구급활동일지가 법적 분쟁이나 조사와 연계된 경우 비공개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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