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절하려면 법정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청구인의 자격·방식·이력이 아니라 정보의 성격과 공개로 인한 행정 목적 침해 가능성이다.
구두 청구나 수수료 납부 거부는 절차적 하자로 보완이 가능하며, 과거 열람 이력은 비공개 사유와 무관하다. 반면 조세부과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실체적 비공개 사유로 인정된다.
단순한 행정 불편이나 부담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중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응급구조 실무에서 구급활동일지가 법적 분쟁이나 조사와 연계된 경우 비공개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