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의하는 가명정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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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의하는 가명정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를 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로 구분된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익명정보와도 구별된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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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 가명정보(pseudonymized data)는 원본 개인정보를 그대로 쓰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활용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법적 개념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병원 전 단계에서 수집되는 환자 정보가 이송 후 병원이나 연구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직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가명정보의 핵심은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된 정보라는 점입니다. 즉,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곧바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되, 별도로 보관된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정보입니다. 이 때문에 가명정보는 익명정보(anonymized data)와 달리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개념법적 성격
1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즉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 (가명처리 전 원본)
2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있음)
3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4익명처리하여 누구의 정보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 (개인정보 아님)


혼동 주의! 보기 2번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식별 가능한 정보로, 이는 가명정보가 아니라 일반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식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보기 4번의 익명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환자 정보, 예를 들어 신고 시각, 초기 평가 결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처치 내용 등은 그 자체로 개인식별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구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가명처리를 거쳐 재식별(re-identification)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분석 가치를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 데이터는 민감도가 높고 재식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명처리와 익명처리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무와 법적 책임 모두에서 필수적입니다 [2][3].

핵심!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 가능’하므로 익명정보와 달리 법적 보호 대상이며, 가명처리 시에도 추가 정보는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환자 정보를 다룰 때 원본,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2차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1][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n assessment of synthetic data generation, use and disclosure under Canadian privacy regulations.일반논문Pilgram L, Fineberg A, Jonker E, El Emam K. (2025) · DOI: 10.1007/s43681-025-00819-0
  • [2]
    Surveilling Care, Protecting People: Legal Reforms for the Data-Driven Clinic.일반논문Jung M. (2026) · DOI: 10.31557/apjcp.2026.27.4.1149
  • [3]
    Anonymization, accountability, and access: legal dimensions of health data sharing in federated networks. Perspectives from empirical study.일반논문Kogut-Czarkowska M, Shabani M. (2026) · DOI: 10.3389/fdgth.2026.1719728
  • [4]
    Guideline for secondary use of health records within Norwegian and EU regulatory frameworks.가이드라인Pant D, Røst TB, Krüger H, Toussaint PJ, Nytrø Ø. (2026) · DOI: 10.1038/s41746-026-02784-2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실무병원 전 단계 환자 정보의 2차 활용과 법적 책임

응급구조사가 기록하는 신고 시각, 활력징후, 의식 수준, 처치 내용은 개인식별 요소를 포함할 수 있어 연구나 품질 개선에 활용하려면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별도 보관된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재식별이 가능하므로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명처리 시 추가 정보는 반드시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결합 목적과 절차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 의료 데이터는 민감도가 높고 재식별 위험이 크므로 익명정보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주의

익명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명정보는 결합 시 식별 가능성이 남아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 가명처리를 했다고 해서 익명정보로 오인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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