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며,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른 위원회와 위원 수를 혼동하지 말 것.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9명, 응급의료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11명임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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