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소방서가 보유한 구급활동일지나 이송 환자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개 방식은 전자적 형태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며, 청구인의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적 공개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 열람이나 출력 제공이 허용됩니다. 이는 기관의 편의가 아닌 정보의 객관적 특성에 따른 판단이어야 하며, 공개 여부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급기록에는 개인정보나 제3자의 비밀 등 법령상 비공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개 방식보다 먼저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공개가 원칙이며, 이를 기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