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예외적으로 공개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설명책임 원칙에 근거한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 병력정보는 개인을 특정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등은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