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 결정기간과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을 합하면 며칠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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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 결정기간과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을 합하면 며칠인가?
120일✓ 정답
230일
340일
410일
해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 기간과 최대 연장 기간을 합하면 20일이며, 연장 시에는 연장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근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