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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분리할 수 있는 경우의 처리로 옳은 것은?

해설
공개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청구인의 별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분리 가능성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근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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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법령상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함으로써 두 법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응급구조학과 실무 및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 영역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때 환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등)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만, 동일한 문서에 기록된 출동 시간, 환자의 주 호소 증상, 제공된 응급처치 내용 등은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다면,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 부분만 분리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구급활동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거나,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부분 공개할 수 있다는 접근은 법에서 정한 부분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부분공개는 청구인의 동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무입니다. 청구인이 정보 전체의 공개를 원하더라도,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분리가 가능하다면 기관은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공개 대상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공개 원칙은 응급의료 정보체계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기록, 즉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 기록, 재난 현장 보고서 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기록이 공공기관의 정보로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록 작성 시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구급기록 정보공개 대응 실무부분공개 원칙의 현장 적용

구급활동일지에 환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연락처 등)와 공개 가능한 구급정보(출동 시각, 주 호소 증상, 처치 내용)가 혼합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부분만 분리·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

부분공개는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청구인이 전체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이 포함되어 있고 분리가 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주의

비공개 대상과 공개 가능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불가능할 정도로 혼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다. 평소 구급기록 작성 시 개인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두면 부분공개가 용이하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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