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일지에 환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연락처 등)와 공개 가능한 구급정보(출동 시각, 주 호소 증상, 처치 내용)가 혼합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부분만 분리·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
부분공개는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청구인이 전체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이 포함되어 있고 분리가 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비공개 대상과 공개 가능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불가능할 정도로 혼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다. 평소 구급기록 작성 시 개인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두면 부분공개가 용이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