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일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메모가 아닌 공적 기록으로 취급해야 한다.
기록 작성 시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환자 처치 내용, 투약 기록, 활력징후 등은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출동 지령 기록, 환자 인계서도 동일하게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개 청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