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으면 통지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4일이 걸릴 수 있다.
[근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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