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시 수사기밀 노출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수사가 종료되었거나 공개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관련 정보라고 해서 전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요구만으로 반드시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록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적용 대상 여부와 실제 공개 여부는 별개입니다. 공개로 인한 알권리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수사 기능·인권 보호 법익을 개별 사안마다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