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전치주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약식 절차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독립된 기관이나 법원이 개입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청구인은 이 세 가지 구제수단을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별 법률은 행정심판 전 이의신청을 강제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두기도 하나, 정보공개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법리상 가능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